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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지시한 30대 공범 “소장하려는 목적… 영상 모두 폐기했다”

‘워터파크 공범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워터파크 몰카를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용의자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최모(27·여·구속)씨는 강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으며,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상에는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9분 가량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다.

사진=뉴스캡처(워터파크 공범 용의자 검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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