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동업자인 최모(46·여)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12일 이주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업자 최씨는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온 이주노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주노는 6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주노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주노의 한 측근은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이주노의 상태는 파산 직전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주노는 현재 집 월세도 못내고 있을 만큼 자금 사정이 나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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