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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또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용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금 혜택 등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이 9개월, 12개월 등으로 약정가입을 해도 국내 가입자가 24개월을 약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주한미군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 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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