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2)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창렬 측은 해당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일 한 매체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 김모씨(21)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으며, 3개월치 월급 또한 뺏겼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고 김창렬 피소 소식을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강남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겨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렬씨 측은 고소장 내용에 대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강남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우리도 원더보이즈 멤버에 의한 피소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김창렬은 그 후배를 폭행한 적도, 월급을 가로챈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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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