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모악랜드 인근 야산에 산불감시용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씨(61)가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전라북도가 산불 감시 기간을 앞두고 임차한 민간 헬기 3대 가운데 1대다. 2월1일부터 산불감시 업무를 앞두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안개가 끼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헬기는 제작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2년 전 세진항공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헬기는 항공법상 ‘최대이륙중량이 3180㎞를 초과하는 항공기’가 아닌 2500㎞에 해당해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사 헬기추락
사진 = 방송캡처 (금산사 헬기추락)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