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해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사로 영아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수치심과 가족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개월 교제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양육 문제를 고민하던 중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도 못한 채 출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치료 후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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