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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아이를 변기에 분만해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해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사로 영아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수치심과 가족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개월 교제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양육 문제를 고민하던 중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도 못한 채 출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치료 후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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