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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사강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이 21일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소속사 D엔터테인먼트와 대표 J씨, 동영상 제작사 O사와 대표 Y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및 5억원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냈다.

사강은 소장에서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 경음악이 나오고 스틸 사진도 누드 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사강은 “피고 측은 내 사진과 다른 모델 사진을 합성해 사진을 만들고 전라 노출을 한 것처럼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정신적 상처와 명예 훼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길상기자 pa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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