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은 소장에서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 경음악이 나오고 스틸 사진도 누드 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사강은 “피고 측은 내 사진과 다른 모델 사진을 합성해 사진을 만들고 전라 노출을 한 것처럼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정신적 상처와 명예 훼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길상기자 pacino@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