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21일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사상 최대의 팬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2명의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고 합의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분쟁 조기 종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류스타인 동방신기의 위상과 인기를 고려한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심리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처분신청을 낸 멤버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전속계약 해지’와 ‘기존 계약의 수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해 “SM이 멤버들을 아이돌 그룹에서 성인그룹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려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멤버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회사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답해 일말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소속사인 SM측 변호인은 “신청인들의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던 것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멤버들과의 오해를 풀고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 제2의 한류를 이끄는 스타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3명의 멤버는 “사실상 종신계약인 13년의 전속계약, 연봉협상 불가, 모든 업무방향과 스케줄의 회사 일임, 근속기간 관련 수백억원의 위약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지난달 31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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