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법원이 영화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인터넷매체 이데일리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 필름과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 각본 명단에 최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이 2004년 최씨가 집필한 ‘연애 7년차’를 상당 부분 표절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DVD·인터넷 등으로 상영할 때 최씨가 시나리오 집필자 임을 명기하고 최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윤계상·김하늘 주연의 이 영화는 개봉을 앞두고도 한 차례 표절 논란에 휘말렸었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린의 성중탁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한국작가협회에 시나리오 감정을 의뢰,표절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점차 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작가의 창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