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천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씨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한국에서도 여행사 S사가 홈페이지에 자신이 등장하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 9월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