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구속 기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 현씨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 지주에 부딪혀 도로에 굴러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현씨를 발견하고 정차한 상황에서 대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씨와 택시를 잇따라 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현씨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씨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이 워낙 많아 대성 차량과의 사고와 가로등 충돌 사고의 흔적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측은 “대성 이전에 현씨를 친 차량이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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