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서태지컴퍼니 측은 4일 “원고(이지아)가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했다”며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이혼이 종결됐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서태지)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 2006년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며 “원고는 입장을 바꿔 두 사람이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 취지 변경 서면을 제출해 다른 쟁점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