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는 8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종로구청에 단독고급주택으로 신고한 뒤 같은 해 12월5일 서태지와 부친 공동명의의 단독고급주택으로 정식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8일 오전 “서태지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주택을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신고한 뒤 별도의 공사를 진행했다. 19억 원짜리 공사대금을 10억 원대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