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8일 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택시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