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11일 열린 강성훈에 대한 공판에서 내년 1월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그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석방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냥 시간을 줄 수만 없다”며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성훈 강성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12/SSI_20121212143429_V.jpg)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A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9월 강성훈을 석방시켰다.
심재걸 기자 shim@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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