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TV조선·조정린 등 고소 취하
황수경(43)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설을 유포한 종편 채널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2일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조정린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체에 “황수경 아나운서의 소 취하서가 접수됐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만약 그동안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는 반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황수경 아나운서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우리 부부의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낸 TV조선이 사과하지 않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황수경 아나운서가 마음을 바꾼 배경에는 TV조선측과 원만한 대화가 오갔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9월 TV조선 외에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31) 씨에 대해서는 황수경 부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지난 10월 31일 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