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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에게 협박당한 배우 이병헌(44)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과 두 피고인, 이병헌과 이지연의 만남을 주선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이 이에 동의하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은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증언 과정에서 또 다른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해 이병헌과 A씨가 증인으로 나설 공판은 관계자 외에 출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2차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다희와 이지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12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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