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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눈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려면…” CCTV 내용 보니 ‘충격’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다만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폐쇄회로(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너무 안타깝다”, “서세원 서정희 무슨 일이지?”, “서세원 서정희 참 안쓰럽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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