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정승연 부부 사과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최근 논란에 대하여 직접 사과해 눈길을 끈다.
아내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 논란에 송일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같은 날 정승연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공직자로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지위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일 과거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승연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했다.
정 판사는 해명 글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 판사의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SNS를 통해 해명 글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씨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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