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간통죄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간 간통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계 인물들에 새삼 관심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연예계에서도 적지 않은 스타들이 간통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스타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1962년 10월 22일 최무룡의 부인 강효실이 김지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7년에는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는 결국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