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투표용지 제대로 안 접은 이요원’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엔 완벽하게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 사이로 도장이 찍힌 내부가 보인다. 의도치않게 공개투표가 되어버린 것.
네티즌들은 “정당투표 용지인데 어딜 찍은지 다 보이네”, “사진 찍은 기자가 잘못했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공직선거법 167조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항목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공개 여부는 투표장의 참관인이 판단하는데 이요원의 경우 문제없이 투표를 끝냈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 역시 기자의 실수로 보인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련 사진은 이요원 소속사의 발빠른 대처로 모두 교체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