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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리쌍이 세입자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세입자와 맘상모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리쌍은 용역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퇴거를 시도했으나 가게 주인 서 모 씨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회원 150여명의 반발로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씨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갑질이 아니라 을질”,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버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 “리쌍이 연예인이라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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