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A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A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인 A씨는 현재 혐의가 없다. 참고인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방송에서는 주식으로 대박 난 A씨와 관련된 풍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2009년 7월 주식에 투자해 큰 시세차익으로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기자는 “A씨가 남편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투자하자마자 주식이 폭등한 상황이 돼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었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말이 많았지만 그 회사에서 직접 A씨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주로 있다고 밝혀 주가 조작 혐의는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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