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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유승준씨가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흐느껴 울고 있다.<br>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br>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영구적 조치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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