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한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 40여 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측은 시세 차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구속을 이끈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박길배 부장검사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설수진의 남편.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