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SBS 8시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해당 독성물질은 살균제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이 성분은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아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신고사례는 11월1일 기준으로 541건에 사망자는 144명에 달한다.
다만 물티슈 유해물질은 코로 들이마시지 않고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 여부에 대해 입증된 바 없어 물티슈에서는 여전히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SBS 보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는 피부 색소 실험에 활용되는 줄무늬 물고기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실험해 스무 번 접촉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사진 = 뉴스 캡처 (물티슈 유해물질)
뉴스팀 boo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