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경찰이 도주 중인 유병언 부자에 현상수배를 내렸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잠적한 유병언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보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내렸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현상수배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현상수배 보상금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검찰은 21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후 하루 만에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지법은 “유병언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돌아다니지 않아 소용없을 듯”,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과연 수배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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