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37)의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 상태로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두 배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그는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의 ‘최국의 별을 쏘다’ 코너에서 배우 최민수를 흉내 낸 일명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사진 = 방송 캡처 (조원석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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