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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br>조덕제 페이스북
영화배우 조덕제가 SNS를 통해 성폭행 논란이 된 영화 촬영 당시 화면을 공개한 가운데, 반민정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반민정과 조덕제가 연기 중인 모습이 담겼다. 조덕제는 극 중 아내 역인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지검을 하고, 이에 반민정은 몸을 못 가누는 듯하다 이내 일어선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저 조덕제가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반민정 측은 14일 조덕제 주장에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민정 변호인 측은 다수 매체에 “조덕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음 주 중에 고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덕제는 영상 일부를 짜깁기해 공개하며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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