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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br>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44)씨가 24일 강용석(49) 변호사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보도돼 많은 분들이 불쾌했을 것. 죄송했다”라고 말했다고 SBS funE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br>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씨는 2015년 4월 A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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