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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