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차별 금지가 화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인터넷상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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