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