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혐의 무죄’ 석방되는 모습 보니 입력 :2015-05-22 23:30:54 수정 :2015-05-23 08:05:0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