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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은교’ 스틸


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 처벌”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 처벌 수위보니

‘아청법 합헌’

아청법 합헌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복 입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2년 1개월만의 일로,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헌재는 아청법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찍더라도 이를 배포할 경우 아동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아청법 합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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