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는 기준치의 6배, 6만 마리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세균검출 지침에 따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공장 소재지인 경남 양산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회수물량은 지난 4월16일 제조된 2800상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MBC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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