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5-07-08 21:56:35 수정 :2015-07-08 23:27:00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