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강도상해 등)로 대학생 K 씨(20) 등 2명과 여고생 A 씨(1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20·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A 씨와 하룻밤을 보내라”며 평택시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B 씨와 A 씨가 모텔로 들어가자, 10분 뒤 방으로 따라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하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동네에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B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46시간 동안 방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B 씨에게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끓는 물을 몸 곳곳에 부어 실신토록 한 것도 모자라 장기매매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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