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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인질극 종료’

1일 전남 순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인질극은 치정에 의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B(여·44)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설득했고 2시간40여분 만에 인질극은 종료됐다.

인질로 붙잡혔던 초등학생은 큰 부상없이 풀려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경찰서는 “인질범은 피해 여성과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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