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정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특히 정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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