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1살 유아 화상 입힌 어린이집 원장 선처..이유는?

‘벌금형 선고유예’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허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벌금형 선고유예, 고의성은 없었으니..”, “벌금형 선고유예, 고의성 없다고 해도 부주의한 잘못 아닌가”, “벌금형 선고유예, 자기 아이였다면 뜨거운 물을 아이 손 닿는 곳에 두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벌금형 선고유예)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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