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업무방해 혐의에 결국.. 입력 :2015-01-20 14:56:30 수정 :2015-01-20 15:40:41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사진=서울신문DB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