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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