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방송인 탁재훈이 3명의 여인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탁재훈 측이 외도 논란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 아내 이 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 아내 이 씨는 “세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탁재훈 아내는 “탁재훈이 이들 여성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쓰며,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탁재훈 외도 논란이 일자, 10일 탁재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며 “연합뉴스TV처럼 ‘탁재훈 바람 펴’ 등과 같은 식의 보도는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아내 이모 씨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탁재훈은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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