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LB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쇼핑몰 수지 이용했는데..퍼블리시티권 불인정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지가 소송을 제기한 A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A쇼핑몰은 수지의 인터뷰 사진 및 공항패션 사진 등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판결에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쇼핑몰이 수지를 이용했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말도 안 돼”,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안 되나”,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당연하다. 수지 이름만 넣어도 돈 내야 된다는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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