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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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