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른 가수 되겠다” 선처 호소… 당시 상황보니

‘바비킴 구형’

미국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4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비킴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사진=YTN 뉴스캡처(바비킴 구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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