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업자 최씨는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온 이주노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1년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주노는 6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주노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