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철우 부장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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