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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철우 부장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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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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